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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훈훈한잉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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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았고 국내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됐습니다 이경우 국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시 합산과세 안해도 되나요?

국외금융소득인데 미래에셋에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않은 국외에서 지급된 배당소득 코드 26번으로 처리하고 국외 금융소득 600만원만 종합과세 할려고 합니다.

국내 이자배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되었고, 소득금액은 총 3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경우 국내꺼는 종합과세 안해도 되나요? 국외꺼만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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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배당소득은 원천징수신고가 되었고, 국내외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내이므로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해외 금융소득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여기서 금융소득은 국내 및 국외금융소득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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