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무중 4대보험 들어간 단기알바 가능?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주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입사후 2주라서 아직 수습기간이고 (수습 3개월)
주간 근무이고 주말에쉬어서 단기 알바 할 생각입니다.
알바와 회사 업무는 정 반대라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토일 2일 동안만 하는 단기 알바(행사 안전 스탭)는 회사에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4대보험 포함 8.8프로 공제)
2.만약 금토 술집 알바를 고정적으로 계속 하게 되더라도 불이익 없을까요? (4대보험 포함)
3.회사에 말을 하고 해야하는지 아님 몰래 해도되는지?
4.알바로 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나 뭐 따로 신청해야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없습니다.
겸업금지규정이 있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근무 시 연말정산만 잘 거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을 제한하는 법상 규정은 없지만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승인을 받는게 좋습니다. 물론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겸직할 때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제한 규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겸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의무를 충실히해야하므로 기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야하고 기존 근무에 지장이 가는 겸직은 계약 위반으로 문제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사업장에 부과되므로 겸직하는 곳이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