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호탕한딱새112
호탕한딱새112

정규직 근무중 4대보험 들어간 단기알바 가능?

현재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2주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입사후 2주라서 아직 수습기간이고 (수습 3개월)

주간 근무이고 주말에쉬어서 단기 알바 할 생각입니다.

알바와 회사 업무는 정 반대라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1.토일 2일 동안만 하는 단기 알바(행사 안전 스탭)는 회사에 불이익 같은건 없을까요? (4대보험 포함 8.8프로 공제)

2.만약 금토 술집 알바를 고정적으로 계속 하게 되더라도 불이익 없을까요? (4대보험 포함)

3.회사에 말을 하고 해야하는지 아님 몰래 해도되는지?

4.알바로 소득이 있을시 종합소득세나 뭐 따로 신청해야하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