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소유한 임야에 도로개설로 인해 보상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겠죠 , 또 그 금원을 종중원들에게. 분배시 종중원들에게소득세 나 상속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종중과 종중원은 각각 별개의 납세의무자로 종중으로부터 종중원이 재산을 무상으로 배분받은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