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발각 후 거짓말 핑계만 늘어놓는 아내.... 혼인무효소송 받아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혼 부부입니다.
2020년 6월경 재혼한 부부이고요 저는 남편입니다.
2020년 3월경 아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내는 저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 S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혹시 S대학교 졸업하셨냐고 하면서 (제 아이디가 S****** 이어서 대학 이니셜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저는 같은 대학 동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우연히 무엇을 발견하였고, 아내는 서울 소재 S대학교 졸업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지방대 출신이었습니다. 제가 발각해서 물어보기까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재혼 후 알게된 모든 지인들에게 지금까지 거짓, 속이면서 행동하였습니다. 이제와서 본인은 성적이 좋았는데 본인의 엄마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라고 해서 갔다. 성적은 저보다는 낮지만 거의 비슷하다 등을 이야기 하네요. 중요한 건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만 5년의 기간동안 모두를 속이고 살아왔냐는 것인데 말이죠. 이제와서는 몇년 전, 제 생일날 주민센터에가서 확인시켜줄려고 했는데 제가 거부했다라는 말도 안되는(저는 들어본적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연애기간 동안, 본인은 평생 먹고 살 것이 있다라고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개월 지난 시점에 본인이 한 말은 돈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있기에 평생 먹고 살것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용업을 하면서 한달에 7~8백만원씩 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금전과 관계되서는 도움받을 일이 없으니 걱정안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적도 몇 차례 있습니다. (재혼 후,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알게되었지만 마이너스 3천만원의 빚이 있었고, 그것 또한 고이율의 (12~14% 당시) 카드론 대출이었고 카드 대출을 돌려막고 있었습니다.
2번과 관련된 것을 알고 난 이후에도, 그래도 돈은 그럴수도 있지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일부 도움을 주면서 버텨왔는데, 바로 어제 대학교 학력까지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도대체 이제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어디까지 진실이고 거짓인지.... 모든 말에 신뢰성 부여를 하지 못하겠네요.
재혼 부부이고, 둘 사이 아이가 하나 (5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할까요?
먼저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학력을 속였다는 사유는 혼인무효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학력을 속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