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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살입니다
부모님이ㅜ저한테 주식으로 270정도를 증여로 선물해주신다는데 주식선물 전or후에 따로 신고해야 되는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인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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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 증여 시 평가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나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가 적용되어 실제로는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