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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메뚜기297

놀라운메뚜기297

상속한정승인 내용증명 이대로 작성해도 될까요?

현재 내용증명작성내용입니다. 혹시 이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관 없을까요?

내용증명서

수신자 성명 :

주소 :

전화 :

발신자 성명 : 000,000,000,000 <대표 000>

주소 : <대표 000의 주소>

경기도 000시 00로 123 – 45 000 0단지 000동 000호

전화: 010 – 0000 - 0000

제목 : 상속한정승인 심판 결정문에 따른 내용증명

- 다 음 -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망 000 의 1순위 상속권자인 망 000 의 배우자 및 자녀 000,000,000,000 는 위 망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가 2020.11.18. 일 자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느단 1175 호로 수리되었음을 알립니다.

3. 이에 발신인들은 귀하에게 위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통보하오니, 귀하께서는 상속한정승인 공고기간인 2개월(상속한정승인공고기간 : 2020. 12. 02. ~ 2021. 2. 02.)를 확인부탁드립니다.

4. 장례비로 625만원을 지출하여 배당할 재산이 없음을 알려드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5. 증빙서류 상속한정승인 판결문 사본과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원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위와 같은 기재된 내용으로 채권자에 대한 발송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