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측 과실. 재수술 비용 내야하나요?
회사 후배가 손바닥을 다쳐 6cm 정도 꿰메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같은 병원에서 x-ray를 촬영 한 결과 이물질이 발견되어 재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 하였으나, 재수술 비용 모두를 다시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후배는 위로금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재수술 비용까지 부과하는건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첫번째 수술비는 당연히 내야 하는게 맞지만 재수술 비용 부과를 요구하는 병원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재수술 비용은 물론 위로금을 줘야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의 과실로 재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의료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손해액 등 따져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