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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브랜드 회사와 계약하여 수수료마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에있습니다.

비슷한 업태로 따로 브랜드없이 간이과세 ㅅㅏ업자로 추가로 더 하려하는데

개인사업자에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추가로낼수가있나요 ?

혹시라도 기존 계약하고있는 회사도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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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자 추가 여부를 거래처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규정 중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낼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회사는 사업자등록 추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