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 사업자를 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현재 브랜드 회사와 계약하여 수수료마진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서 운영중에있습니다.
비슷한 업태로 따로 브랜드없이 간이과세 ㅅㅏ업자로 추가로 더 하려하는데
개인사업자에서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추가로낼수가있나요 ?
혹시라도 기존 계약하고있는 회사도 알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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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사업자 등록할 때 간이과세자로는 불가합니다.
사업자 추가 여부를 거래처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이미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새로운 사업장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배제규정 중에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라면, 간이과세자 배제 사유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없는 것이며, 다른 회사는 사업자등록 추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