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투표앱 개발시 연예인 초상권에 문제가 있을까요?

2020. 05. 16. 00:10

팬투표 관련된 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이돌들의 인기순위 등을 매기는 용도이며,

이에 따른 각 아이돌의 이름과 사진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정도 수준에서도 연예인 관련 초상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운영중에 해당 문제로 소송이나 법적 조치가 들어오게되면 벌금 같은게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상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돌스타와 같은 연예인들에게는 타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 등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고 연예인의 각종 활동에서 퍼블리시티권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사 사례로 프로야구 게임 업체는 프로야구선수 또는 구단 등에 선수 이미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국내의 법령에서 퍼블리시티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아이돌스타의 이름(성명)이나 사진(초상)을 이용하여 결국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만약 아이돌스타 또는 아이돌스타를 관리하는 기획사로부터 성명, 초상에 관한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침해죄가 따로 없긴 하지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관련 법에 의해 형사고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2020. 05. 1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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