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시 견적서로 계약서 대체가 가능한가요?
저는 아파트 입대위(자치회)회장입니다.
저희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누수탐지업체에 아파트 상황 설명하고 견적서를 떼었는데...업체가 방문한 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공사중단 요청하였습니다. 누수탐지하여 공사를하게 되는 경우 땅을 파서 조치를 해야 하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중단을 했습니다.
아무런 작업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중단요청을 하였고 그때까지는 소장님이 진행을 하시어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업체와 통화중에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았다는걸 알았고...그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 견적서가 계약서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면서 소장님이 작업지시서에 싸인을 했다고 하여 해당내용 보내달라 하였더니 견적서 한 귀퉁이에 작업을 요청한다는 글씨와 함께 소장님 싸인이 있었습니다.)
추후 재차 확인하니 아래 귀퉁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 견적서는 별도의 계약이 없을때 계약서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었스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견적서에는해소장님의 해당 싸인도 없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안거지만 견적서를 떨때 아파트 방문하여 실사도 없이 그냥 견적서를 떼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을 이유로 공사중단에 대해 공사를 하던지 배상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을 견적서(소장님 이름이 기재되어있고 소장님이 싸인함)를 떼고 일을 전적으로 진행하시던 소장님이 아닌 자치회에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책임지시고자 합의안을 내놓으신 모양인데(본인이 나눠서 배상하겠다)..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면서 자치회에 소송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며 소장님은 갑자기 그만두시겠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장님이 아닌 자치회에 소송을 하는것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이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 아파트 자치회 입장에선 소장님께 피해보상을 하시라고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누수탐지의 대상이 아파트이고, 소장 또한 자치회를 대표하는 자라는 점에서 자치회를 상대로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주위적으로 소장이 임의적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자치회의 피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설사 자치회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소장에 대해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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