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예금·적금 이미지
예금·적금경제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6.13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입니다ㆍ중도 인출 가능한지 ?

안녕하세요 ㆍ퇴직연금 DC형 가입자입니다ᆢ지금당장은 아닌데추후 주택 임대를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이나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ㆍ수고하세요ᆞ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종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자가 납입한 금액을 중도에 인출하려고하는 경우, 법에서 지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령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규제「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5호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 안녕하세요. 최연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명의 주택구입


    주거목적 전월세 보증금


    재난피해등의 사유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무주택자이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부담하는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는 불가능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과 같은 경우에

    아래의 사유들로만 중도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7. 회사가 정년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8.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경우에

    해당 하여 2번에 해당하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 무주택자의 전세자금 용도

    • 본인 및 친인척의 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병에 걸린 경우

    • 천재지변

    •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에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의 법정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도인출 시 인출 가능한 금액은 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 중도인출 사유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