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맨-Q847
채택률 높음
법인도 모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맨입니다 제가 최근 어떤 법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그 물건 에 제가 원하지도 않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교환을 요구했는데 또 그게 원하지 않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분노와 함께 인터넷에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가 공익 목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작성한다고 명시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법인의 상호명이 드러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욕설을 섞어서 사용하기도 했고 그 법인의 이름과 욕설을 섞어서 언어 유희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한 법인도 모욕죄의 객체 즉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