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저가 인터넷 쇼핑하다가 택배를 시킨적이 있는데
택배를 받고 맘에 안들어서 리뷰에다가 아쉽다 그런식으로 썻고 그러다가 그 분이 기분이 나쁘다고 sns에 악플 예시니 뭐니하면서 영상 만들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댓글창에 제 직접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아이디 닉네임 알아내서 그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한 사람이 있는데 고소 가능한지
쇼핑몰 사장이랑 갠톡 대화한거 대화창을 나온거뿐인데 차단을 했다 뭐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저가 리뷰 쓴걸 몇번을 수정을 했었고 그 리뷰로 인해 욕썰은 안했지만 약간 대화식으로(제 마음이다, 명령하지마라 등) 글을 썻다 지웠다 여러번했었고 그러고나서 원래대로 돌렸놨는데 그걸로 인해 문자가 왔어요 법적에 대한 찾아보고 대응하겠단식으로 왔는데 그걸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근데 택배 시켰던 정보를보고 전화세통에 문자까지 와 있더라고요
택배시켰던 정보가지고 연락한건 법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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