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운송장에 욕설 커뮤니티에 공개시 법적으로 역소송 당하나요?
지인이 옥**수염차를 12개짜리 한박스 주문해서 배송받았는데 운송장에 [*나 ***]이라고 빨간글씨로 쓰여있어서 기분이 매우 안좋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모른다하고 그래서 보*드림이나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싶은데 업무방해죄? 그런걸로 역소송당할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 말렸어요. 올릴때 택배사가 어딘지 안적고 올리면 문제되지 않는건지, 이런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장에 해당 내용을 적어 공개된 장소를 통해 해당 물건이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