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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 사자

기운찬 사자

택배운송장에 욕설 커뮤니티에 공개시 법적으로 역소송 당하나요?

지인이 옥**수염차를 12개짜리 한박스 주문해서 배송받았는데 운송장에 [*나 ***]이라고 빨간글씨로 쓰여있어서 기분이 매우 안좋다고..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모른다하고 그래서 보*드림이나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싶은데 업무방해죄? 그런걸로 역소송당할수 있다는 말을 들은것 같아서 말렸어요. 올릴때 택배사가 어딘지 안적고 올리면 문제되지 않는건지, 이런건 어떻게 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행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성립하는 것으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송장에 해당 내용을 적어 공개된 장소를 통해 해당 물건이 이동하였을 것이므로 공연성이 충족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을 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