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를 은행에 냈는데 역시나 채무자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더라구요...

잔금이 거의 없어서 압류는 못걸었는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채무자의 사업자통장이였는데 이런 경우 혹시 채무자가 은행에 회사관련된 대출이 있다면 압류걸진않았지만 연장이 안되거나 할 수 있나요?

은행에서도 소송중이란걸 알게됐으니 대출 연장이 안될꺼같기도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은행에 송달했더라도, 통장 잔액이 없으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은행은 법원의 명령을 통지받았으므로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 상태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바로 채무자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대출 거절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의 신용평가나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2. 법적 효과
      압류명령 자체는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존 대출계약을 직접 제한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법원 결정이 “대출 연장 불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3. 금융기관의 내부 심사
      다만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파악하면,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심사 과정에서 대출 연장이나 추가 대출에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대출의 경우 신용평가, 거래내역, 압류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므로, 연장 심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4. 정리
      따라서 압류명령이 직접적으로 대출 연장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 내부 신용심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추심명령 자체가 일정한 간접 압박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은행의 계좌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은행으로서는 그러한 압류가 해소되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기존에 진행한 대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애초에 다른 채권자이기는 해도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를 하지 않아서 압류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