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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적용시 나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 적용하는 자녀 나이가 8살인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생이면 자녀세액공제 적용되는거죠? 홈택스 신고상 경고가 떠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8세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시 경고문이 뜨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공제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인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