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적용시 나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세액공제 적용하는 자녀 나이가 8살인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생이면 자녀세액공제 적용되는거죠? 홈택스 신고상 경고가 떠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8세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고 시 경고문이 뜨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면 공제받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인 자녀가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