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회사로 부터 컨설팅비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지요?
직장에 근무중에 다른 회사에 기술자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컨설팅비를 3.3% 세금 원천징수 후에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대금의 3.3%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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