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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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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로 부터 컨설팅비를 받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되는지요?

직장에 근무중에 다른 회사에 기술자문을 해주고 그에 대한 컨설팅비를 3.3% 세금 원천징수 후에 받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용역대금의 3.3%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는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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