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4년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1. 현재 상황 및 과거 이력

​적용 죄명: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진행 단계: 검찰에서 구공판 청구 알림톡 수령 (현재 법원 공소장 부본 송달 대기 중)

​과거 이력: 2024년 오해로 인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 경력이 1회 있으며, 그 외 범죄 전과는 없는 초범입니다.

​2. 사건 경위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변명 없이 제 잘못을 100%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 중입니다. (현재 대학생입니다.)

​3.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Q1. 과거 기소유예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 복구(재물손괴는 합의완료) 했습니다.

검사수사 과정에서, 반성문 10장 제출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용소방대로 활동중에 있어 그 또한 제출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Q2. 저와 같은 상황(기소유예 전력 1회 +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경합)에서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재판부의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Q3. 사선 변호사 선임과 국선 변호인 또는 혼자재판 조력 중 어느 쪽이 현재 제 상황에 현실적인 선택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으로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는 재물손괴보다 재판부가 엄격하게 보는 범죄라서 벌금형만 자신하기는 어렵지만, 재물손괴 합의 완료, 초범에 가까운 점, 반성문, 의용소방대 활동, 대학생 신분, 재범방지 노력까지 갖추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방어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 단순 주취 상태에서의 공무집행방해이고 상해가 없으며 손괴 피해가 회복된 경우에는 벌금 수백만 원에서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나오지만, 폭행 정도가 강하거나 경찰관이 다쳤거나 난동이 길었다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올라갑니다.

    변호사는 공소장, 증거기록 열람등사 후 경찰관 피해 정도와 양형자료를 정리해 벌금형 목표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선임을 권하고, 비용이 부담된다면 최소한 첫 공판 전 기록검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위의 사안은 생각하시는 국선 변호인 선임 건은 아닐 수 있어 신중하게 변호인 선임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