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월급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5일근무이고 근무일수로 17일치 급여를 받는다면 고용보험3.3이랑 급여에서 10퍼센트만 공제후 주휴수당 포함해서 정확한 급여 얼마를 받아야되는건가요?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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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이 됩니다.
여기서 90%는 1,854,666원이 되며 17일 근무하고 퇴사시 1,854,666 x 17 / 30으로 일할 계산하여
1,050,97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때 고용보험료 9,450원을 공제하여 예상 실수령액은 1,041,527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과 구체적인 입/퇴사일을 알아야 산정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에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3.3%공제는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 공제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