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하려고 입주를 했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가게 바닥에 물이 넘쳤어요
원룸 건물 1층 상가에 가게에 입주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 보니 물이 흘러 넘쳐서 물바다가 되었어요. 하수구 뚜껑을 열고 보니? 외국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기름을 하수구에 마구 흘려보내서 기름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1층 가게에 다 넘쳤는데 이건 가게 주인한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건물의 구조와 관리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임대인의 관리영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역류 내지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수탐지나 배관 검사 등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