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건물 1층 상가에 가게에 입주했습니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 보니 물이 흘러 넘쳐서 물바다가 되었어요. 하수구 뚜껑을 열고 보니? 외국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고 기름을 하수구에 마구 흘려보내서 기름이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1층 가게에 다 넘쳤는데 이건 가게 주인한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일단 해당 역류 내지 누수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누수탐지나 배관 검사 등 조사가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직접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