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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카멜레온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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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무에 필요한 용품 구입비를 청구하는데 이 금액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 교육 관련 일을 하다가 얼마전에

직장 상사와의 갈등 및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를 했을때 교육에 마이크가 필요하다고 하여 모든 신입 선생들에게 회사에서 마이크 사용을 권유하였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동일한 성능에 마이크가 있었음에도 회사에서 판매한 마이크만 인정한다며 정식으로 강사들의 입장 동의를 받지 않고 26만원의 마이크 구입을 진행하였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영수증도 받지 못한상태)회사에서 구매후 매달 월급에서 마이크 구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회사에서 받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까지 월급을 6-7차례 받았음에도 월급에서 마이크 구매 비용이 차감이 된건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약 반 년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계약기간 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처음 입사당시 강매하였던 마이크 구매 비용 20만원을 청구 하더군요 (26만원인데 회사에서 6만원 지원해준다나 뭐라나..)


구매 시 영수증도 확인하지 못했고

실재로 그것을 회사에서 이번에 구매를 한것인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것을 짬처리(?) 한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을 제가 부담 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그냥 스피커 다시 회사에 반납하고 끝내고 싶습니다. 서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할 당시의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일단 구매에 동의하여 진행된 부분이라면 지금시점에서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구매걔약을 체결한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구매비용에 대한 부담의무는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물품의 비용문제에 대하여는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