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파견근로자 중 재고용 거부 관련 문의 올립니다.
본 법인에서 ㅇㅇ고등학교의 시설보조원으로 파견을 보내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18년 5월에 근무를 시작하여, 19년 12월 말일자로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로를 지속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ㅇㅇ고등학교의 학급수 중 2학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시설보조원 업무 영역 축소 등이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기의 사유로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항이라면,
시설보조원으로 파견 나간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수의 금액이 아주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
이럴 경우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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