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어머니에 대하여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1)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2)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항
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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