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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 문의

23년 4월 중순에 입사했고 24년 2월까지 다녔다가 회사에서 다시 나와줄 수 있겠냐며 24년 9월에 다시 입사하였고 매출이 안 나온다며 24년 12월 이번년도까지만 하고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며 얘기하십니다.. 이런 경우에 작년부터 일한 것 포함에서 근무일수로 치고 퇴직금 요구나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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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4.2월까지 근무를 하다가 9월에 다시 근무를 하는 경우, 기간의 공백이 상당하여 근로의 연속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퇴직금은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현재 상황이 권고사직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에 23년부터 일한 기간도 포함이 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은 충족이 될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히는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 시에는 각각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일수는 두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2월 퇴사 후 근로관계의 공백이 상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의 기산점은 24년 9월이 되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2월부터 9월까지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신규입사이므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퇴사일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을 경우 근속기간이 합산되어 인정되기는 힘들어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치므로 합산하여 해당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