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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수염고래256
숙련된수염고래256

퇴직금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4월 1일부터 출근을 했었는데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면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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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만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3월 말일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3월31일까지 재직하면 퇴직금 지급 요건인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은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작년 4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월 31일까지 근로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