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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와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을 같이 하면 중복수혜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 근로계약 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하여 만기를 2달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임금을 보조 받았었습다. 그리고 2년 후에는 지역정착 인센티브라 하여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입 시에 두 개의 주관부처가 다름으로 중복 수혜가 인정되지 않았기때문에 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 인센티브의 지원금 방식은 금액을 지원받기 때문에 중복 수혜에 해당하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며,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