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를 형제들 각자 따로 다른곳 법무사나 변호사 가도 될까요?
상속포기를 형제들 각자 따로 다른곳 법무사나 변호사 가도 될까요?
신청을 같이해야하는건지 ..
따로 해도 되는건지 ..
제주도 쪽인데 .. 상속포기 판결 언제쯤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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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겨웅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후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전체의 인감도장 등이 날인된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하신분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하는 것이므로 각각 하셔도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 포기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개시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