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탈퇴 소송 계약금 반환

2021. 05. 03. 10:07

인천광역시에 지역주택 조합을 201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당시 토지확보 90%이상 추가분단금이 없다고 하여 가입하였는데

알고보니 토지확보는 80%도 안되고 1년후 바로 추가분단금 발생....

아직까지 건설사도 안정해지고 탈퇴 를 하려 하니 납입금에 반도 안되는 금액이 환불된다하고

아여 소송을 하게되면 납입금을 다받을수 있는지 소송할시 개인이 아니고 2~3명이상 같이 소송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절감되는지 궁굼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탈퇴 후 계약금의 반환 사유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전에 설명 의무에 반하는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송가액 및 소송의 난이도 등에 따라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의 보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다수 당사자라면 비용이 절감 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를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05. 03. 15: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당시 토지확보 90%이상 추가분단금이 없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기망에 의한 취소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3명이 같이 소송하면 선임비용 절감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1. 05. 03. 14: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청구액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2-3명이 함께 소송제기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선임료가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변호사와 합의가 된다면 선임료를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19: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