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 파견직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졸업하고 10개월 파견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7/1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제가 8월 말에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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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1일부터 근무할 경우 1개월간 개근하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월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근로를 한다면은 1개월 개근을 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달에 개근을 하였다면은 8월에는 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연차 부여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