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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파견직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졸업하고 10개월 파견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다가오는 7/1부터 근무를 시작하는데 제가 8월 말에 개인 사정으로 연차를 사용하고 싶은데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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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7월 1일부터 근무할 경우 1개월간 개근하면 8월 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8월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근로를 한다면은 1개월 개근을 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달에 개근을 하였다면은 8월에는 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파견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연차 부여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1.~7.31. 동안 개근한 때는 8.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