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 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소유 카페의 카드매출을 압류 및 추심명령했고 25.04.28 결정, 25.05.15 채무자 송달 -> 25.06.20일자로 본인의 친동생에게 영업자변경 신고 -> 25.06.24 집행관 동행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친동생으로 변경되어) -> 이에 카드매출 5800만원치 중 25.06.20일까지의 760만원밖에 추심을 못하고 남은 돈은 친동생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친동생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로 약 8개월째 장사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로 송치되었고 친동생은 참고인조사시 당시 권리금 0원, 허위양도를 받은건 인정하나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경찰 수사시 면탈죄로 같이 송치되지는 않았고 검찰에 추가수사의뢰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때 친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억1천만원인 상태로 어떤 형식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사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영업권을 동생에게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법 제406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액배상 금액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영업권의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친동생이 무상으로 사업을 승계받아 현재까지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영업권을 양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순수익 및 영업권 가치를 합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친동생이 선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금 없이 사업을 양수받은 정황상 사해의사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영업양도 계약의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현재 친동생 명의로 발생 중인 카드 매출에 대해 추가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