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공정증서를 작성 후 기간 내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 소유 카페의 카드매출을 압류 및 추심명령했고 25.04.28 결정, 25.05.15 채무자 송달 -> 25.06.20일자로 본인의 친동생에게 영업자변경 신고 -> 25.06.24 집행관 동행 유체동산 압류 집행 불능(친동생으로 변경되어) -> 이에 카드매출 5800만원치 중 25.06.20일까지의 760만원밖에 추심을 못하고 남은 돈은 친동생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친동생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로 약 8개월째 장사를 최근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강제집행면탈로 송치되었고 친동생은 참고인조사시 당시 권리금 0원, 허위양도를 받은건 인정하나 채무자의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여 경찰 수사시 면탈죄로 같이 송치되지는 않았고 검찰에 추가수사의뢰서를 낸 상태입니다.
이때 친동생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총 채무자에게 받을 돈은 1억1천만원인 상태로 어떤 형식으로 가액배상 금액을 산정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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