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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매142
통쾌한매14221.05.12

내용증명 수취인 불명 시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손배소 판결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1.1. 피고와 소통할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이며, 피고는 판결정본까지 받았기 때문에 사건 존재를 모르지 않습니다.

2.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압류(예금)진행했으나, 실익이 없었습니다.

2.1. 안마의자, 정수기 등의 연체로 각 렌탈회사로부터 선압류가 있었으며

2.2. 신용조회에서 연체 채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되었습니다.

3. 이행 최고를 하기 위해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5. 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한 결과, 주소이전이 없었습니다. (내용증명 송달 장소와 초본 상 주소지가 동일)

주소이전이 없는 상태에서 "수취인불명인" 채무자에 대해 어떻게 진술 최고를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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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더 해보는 방법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면 재산명시신청을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가 거주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야간 송달, 휴일 송달 등 특별송달절차를 신청하여 송달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 증명은 수취인 불명이나 폐문 부재 등으로 쉽게 반송이 됩니다. 위의 경우 다른 집행 방법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간접 강제로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내지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