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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려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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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2건이 법원에 있는데

검사가 1건은 경합범으로 기소했어요.

각각 다른 사람에게 고소당한 명예훼손인데. 이럴 경우 양형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나요?

아직 판결난건 한개도 없고 2개다 재판대기중입니다. 엉엉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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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경합범의 처벌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형의 유불리를 따져 보기 어렵습니다. 동종의 범죄라면 각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하여도 병합의 가능성이 있고 병합을 한다고 하여 바로 불리하게 경합하여 가중 처벌을 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의 경우에 양형에 있어서 당연히 중과되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