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중간 정산 조건은 만족하여 인출을 하려는데 여기서 세금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남겨요
오래전에 2년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서 받았고
이번에 18년5개월치를 중간 정산하려고 하는데
20년 초과랑 20년 미만이랑 근속연수공제랑 환산급여공제액이 차이나서
1. 이전 2년치 공제한거랑 합산해 퇴직소득합산특례로 20년 초과로 세금 납부가 되는건가요??
2.합산특례는 최종 퇴직시에만 적용되는건가요?? 3.중간정산 합산은 몇번이고 중간 정산했으면 다 포함 시키는건가요??
전문가님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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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퇴직소득 합산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이전에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도 합산하여 20년 초과 기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과거 중간정산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합산특례는 중간정산시 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실제 입사일 ~ 실제 퇴사일로 퇴직금 및 세금계산을 하고 기존에 납부한 퇴직금과 세금은 공제하고 나머지 지급
vs
중도퇴사 다음날 ~ 실제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및 세금계산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