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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양또깡
양또깡

급여를 자녀명의 통장으로 받을수도 있나요?

제가 코로나로 신불자가 되어 제명의로 된 통장을 사용 하고는 있는데요,언제 압류할지를 몰라서 소액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리가 있어서 취업을 하려는데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한다면 채권사도 알게 될것같은데 그러면 통장압류 될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자녀통장 으로 받을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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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측에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동의서, 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사용자 측에서 응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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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지급할 수 없으나 현금지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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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에 따른 급여는 직접 본인이 수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 하에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