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하여 리스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리스료에 대하여 장부기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해당
하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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