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리스혜택한도와 종합소득세 절세
개인사업자 명의로 5년리스하면 리스비를 종합소득세 낼때 전액 절세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혜택 적용만 전액이 되고 따로 리스비에서 절세되는 비용은 다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리스회사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하여 리스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리스료에 대하여 장부기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해당
하는 경우 전액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는
차량유지비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 800만원까지 리스비에 대해서는 전액 경비처리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별도 제한없이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