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차용시 거치기간 및 이자
부모 자식간의 차용시
제가 1억 5천을 차용한다고 할경우 총 기간 5년
1년을 거치기간을 두고, 1년만 이자를 내고
나머지 4년은 원금만 상환한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총 기간을 좀더 늘리고 싶은데 얼마나 가능할까요?
꼭 법정 이자 4.6%를 내야 하나요?
더 적게는 불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모 자식간 차용시 문의주신대로 1년 거치 후 4년 원금상환의 분할 상환 약정 자체는 가능하며,
세법상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총 기간은 너무 장기로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필요 시 연장하는 방식을 권장드립니다.
적정이자율 4.6%를 꼭 그대로 쓸 필요는 없으며,
실제 이자와 차액 기준이 연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1천만원 넘지 않는 무이자 차용 가능 금액은 약 2억1700만원 입니다.
따라서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을 하셔도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형식만 차용이고, 상환이나 이자가 없다면 증여로 보려 하므로, 매년 원금, 이자 상환이 일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자없이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