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에 근무지이탈을 못하게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엉뚱****
2019. 04. 26. 13:17

8시간근무에 한시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밥을 먹고 휴식 시간도 갖고 그러는데요

업무상 바쁜일이 생길수도 있는 일이라서

밥을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싸서먹고

바쁜일이 생기면 바로 근무에 투입할수 있도록

근무지 이탈을 못하게 합니다.

쉬어도 쉬는게 아닌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배 간섭 하에 있는 것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19. 04. 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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