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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닭60
의연한닭60

휴게시간에 외출에 관한 제한을 하는데 합법인지요

8시간 근무 중

20분/40분 나누어서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외출은 가능하나 식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포장해와서 사내 취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식사후 복귀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합니다. (구내 식당은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일을 해라 or 식사 하다가도 일을 우선시 해라 로 여겨져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평소 이틀에 한번꼴로 굶고 바쁠때는 5일 근무중 하루만 식사 하기도 합니다. 일년에 5번 미만,,,여유로울때 같은 건물 내 다른 층 혹은 도보 3분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제지당했습니다.


정말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옥도 아니고 휴게시간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왜 제약이 걸리지요? 근무시간에 근무에 지장없게 하면 괜찮은것이 아닌가요,,


휴가시간 내 식사장소를 제한 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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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락을 받고 점심시간에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근로기준법 제54조) 그 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해지 01254-5965, 1988.4.2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요구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 이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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