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휴게시간에 외출을 금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휴게시간 동안 사업장 내에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출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까지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적절하 타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