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밖에 못나가게 해도 되는지
편의점 근로시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쉬더라도 현실적으로 밖에 나가지는 못하는데
이거를 위법하다고 볼수있나요?
장소를 제한하는 것만으로 휴게시간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인 근로자가 있는 편의점의 경우 휴게시간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1인 매장에서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편의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지만 편의점 업무를 하지 않게 쉬게 해주었다면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편의점 내에 있어야 하고 그 시간에도 계속 손님이 오는 경우 업무를 처리했다면 휴게시간 부여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사용함에 있어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휴게시간의 실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가 아닌 대기상태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장소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나, 자유로운 사용은 가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휴게시간 또한 최소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장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도록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휴게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법제처 16-0239, 2016. 08. 19)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제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의 연속성 등을 이유로 장소를 사업장 내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별도의 휴게 공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자의 휴게시간의 정의는 사업주의 기휘와 감독에서 온전히 벗어난 휴식을 말합니다.
휴게공간이 편의점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다면, 장소의 제한이 인정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무 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시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는 휴게시간은 추후 노동청 분쟁시 휴게시간으로
휴게장소(휴게시설)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에 이용하는 작업장과 분리된 쾌적한 공간입니다.
인정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주의 온전한 휴게시간 사용을 허용하지않았다는 증거물(문자,전화) 등을 증거로 만드시거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노무사에게 물어보니 이것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라고 말한뒤 제대로된 휴게 시간을 보장받으세요. (이상황에서 부당해고 조심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