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직 업무를 시 휴게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할 수 있나요?
교육공무직 당직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2~7시는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에 가보니 근무지의 숙소에서 반드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당직 업무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지에 있어야하나요?
고용·노동
교육공무직 당직업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12~7시는 휴게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접에 가보니 근무지의 숙소에서 반드시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무시간도 아닌데 근무지를 이탈하면 안된다는게 의문입니다.
당직 업무는 휴게시간에도 근무지에 있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