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의 집을 부모님명의로 변경할시?
집을 부모님명의에서 자녀명의로 변경헐때의 예시는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 반대는 예시가 별로없어서 궁금합니다.
현재 제앞으로 1억원정도 되는 집이 있는데 집이 있으니 청년관련해서 혜택받지 못하는것도 있고 부모님도 여전히 일을하고있어 소득이 발생하여 명의를 부모님쪽으로 변경하고싶은데 납부해야할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집살때 빚은 30년납으로 8천 받았습니다. 2018년에 빌려 지금 6-7년도되었습니다.
이빚도 그대로 부모님한테 갈 수있는걸까요? 이율이 많이 달라지는지... 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금융회사 채무 등이 증여받는 부모님에게 승계될 지 여부를 증여계약서 작성 이전에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는 데,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 납부를, 부담부채무 승계액에 대해서는 자녀가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1세대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채무승계액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만약 부모님께 주택의 명의를 변경한다면 2가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빚도 함께 명의 변경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택 명의 변경 분은 증여, 빚 명의 변경 분은 양도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짜리 주택에 4천만원의 부채가 있을 경우, 해당 주택과 부채를 부모님께 명의 변경을 하면
6천만원은 증여세로써 부모님이 납부, 4천만원은 양도세로써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를 '부담부증여' 라고 합니다.주택만 명의 변경
부채는 질문자님이 계속 갚고, 주택만 온전히 명의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분 전체가 다 증여세로 부과되어 부모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따로 없으십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당연히 자녀->부모에게 주택 및 주택관련 채무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 대출 이율 관련해서는 은행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