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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저빌9
그리운저빌921.02.03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다른 분의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도 되나요?

다른 유투브하시는 분의 영상 중에 음식을 만드는 방법이나 식재료의 효능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영상에서 말하는 음식만드는 방법과, 식재료의 효능을 정리해서 저의 블로그에 올리고 참고한 영상 링크를 출처로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다른 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를 나의 블로그에 적는다 (출처표시 안하는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2. 다른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를 출처(참고한 본래 유투브영상 주소)를 표시하고 올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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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음식만드는 법이나 식재료 효능을 적는 것만으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출처를 적시하는 것과는 특별히 관계 없이 이용허락을 얻는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위의 경우 어떠한 음식에 대해서 영상 내용을 글로 정리한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의 침해의 소지가

    적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시 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의 영상에서 말한 정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출처의 표시여부를 불문하고 저작권위반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