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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사자183
까칠한사자18322.02.09

개인 블로그에 뉴스나 티비에 방송된 영상을 출처 밝히고 올려도 되나요?

제목에서처럼 개인 블로그에 뉴스나 영상물을 출처를 밝히고 올려도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별도의 편집 없이 본래의 영상을 그대로 개인 블로그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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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도 저작물을 허락없이 게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링크 등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뉴스나 영상 저작물을 저작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 개인 블로그등에 올리게 되면 비록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Alawyer입니다.

    통상적으로 뉴스나 보도자료 등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해당 방송이 뉴스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능이나 드라마에 가깝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규정에 의해 자유로이 출처를 밝히고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할 것인데, 티비에 방송된 영상은 저작물에 해당할 것이고, 뉴스의 경우에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등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적어보입니다. 물론 추후 방송사에서 해당 영상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19. 11. 26.>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본조신설 2011. 12. 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도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