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대단한집게벌레173
대단한집게벌레17320.12.02
블로그에 TV정규방송 이미지 이용하는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작성 진행후 궁금한 사항이있는데.

TV정규방송에서 좋은 자료를 캡쳐해 블로그로 작성하는건데...

저작권에 위반이되는지 또한 위반을 안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이나 관련 사이트에서 가져올때는 참고로 경로나, 책이름을 언급을 하곤 있고

유튜브 같은경우는 참고한 유튜브에 URL을 기입으로 인해 인용으로 하긴 하지만

이번 내용은 어찌할 방법이 생각이 안나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송 화면 캡쳐는 저작권법상 복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이를 어기면 저작권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저작권법위반을 피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TV방송사가 제작한 영상물을 저작권자인 TV방송사의 동의나 승낙없이 캡쳐하여 질문자분의 블로그에 임의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