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
블로그 운영자가 저작권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였다고 들었는데요.
TV에 나오는 프로그램 영상을 캡쳐해서 블로그에 올렸다가 그렇게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
영상을 캡쳐해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만약 영상물을 캡쳐하려고 한다면
어떻게해야 저작권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단순 영상물 캡처를 하여 개인적 이용에만 그친다면 이는 저작권의 사적 이용에 의한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특정 영상의 캡쳐 화면을 사적 이용 제한 범위를 넘어 복제 및 전송하여 타인이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비록 친고죄이긴 하나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문제 소지가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