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비 방송의 저작권은 어느정도까지 허용되는 것인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보니 블로거를 하다가 저작권료를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티비 프로그램의 상황을 캡쳐해서 올렸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느정도 까지 캡처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캡처한 이후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이 편집하거나 캡처한 사진에 이미지 또는 자막을 넣는다면 사용이 가능한걸까요?
저작권료? 벌금? 같은 것을 내야한다고 하니 함부로 캡처하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허용범위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