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프로그램의 움짤을 만들 때 재생시간이 몇초이상 되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건가요?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프로그램들, 특히 해외 스포츠 같은 영상들은

저작권에 대해서 상당히 꼼꼼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유튜브에서 그냥 막 올리다가

요즘은 영상으로 올리진 않고

사진이나 움짤 정도로 올리더라구요

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던데

스포츠 영상의 경우 재생 시간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서 별도로 법정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플랫폼에서 제안하고 있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기준이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