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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왜가리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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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액 급여평균 230vs120

실업급여 계산기를 돌렸는데 퇴사일전 3개월 평균급여 230만원과 120만원이 수급액이 같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정해져있어서 그런건가요?

더 낮게 받을일은 없나요

24년 5월1일부터 24년 12월1일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근무일수180일 이상부터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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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는 모두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가입 기간이 아닌 유급 일수를 의미합니다

    Ex) 주5일 근무자의 경우 주유급휴일 1일을 포함하여 1주 6일이 인정됩니다

    이에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고용보험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평균임금이 120만원이면 당연히 주 40시간 미만일텐데 계산기에는 근로시간은 반영이 안되니까요.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듭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미만으로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과 유급휴일로 계산되면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5일 근무기준 7개월 이상을 근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