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업승계의 증여세 특례 과세제도는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가업승계 과세 특례적용시 납부할 증여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100억 한도) - 5억 ] x 10% (과세표준 30억 초과시, 초과분은 2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